사건·형사판결

음식배달 대금 등을 반납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

학운 2016. 2. 25. 17:04

대구 강북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음식배달 대금 등을 반납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횡령)로 정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50분께 대구 북구의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배달일을 마치며 당일 음식배달 대금과 오토바이 등 시가 390만원 상당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훔친 음식배달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