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중고차 수출 서류 변조가 가장 쉬웠어요

학운 2016. 2. 25. 17:06

서류를 위조해 중고 자동차 수백 대를 해외로 팔아넘긴 불법 수출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25일 BMW 등 중고 자동차 419대, 시가 114억 원어치를 해외로 불법 수출한 일당 1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송모(52) 씨 등 3명을 사문서 변조,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으로 도주한 불법 수출조직 총책 김모(41) 씨 등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은 문제 차량을 매도하고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수 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차량 소유주 22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밀수출 일당은 먼저 오래된 연식의 정상 말소 차량을 확보해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발부받았다.

이어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상의 정상 말소 차량 차대번호를 시세보다 20~50%가량 싸게 불법 매입한 문제 차량(저당 및 리스차량)의 차대번호로 바꿔치기했다.

차대번호 변조는 먼저 스캔한 내역서 상의 모델 규격란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수출 차량의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한 후에 출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변조된 내역서를 이용해 수출을 하면서 운송관련 제반업무를 화주 대신 처리하는 '포딩업체'와 '선사'를 속여 불법 밀수출에 성공했다.

불법 수출된 차량 419대의 연식을 살펴보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출고 3년 이내 차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 밀수된 국가는 리비아(38%)와 요르단(33%), 필리핀(12%), 러시아(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밀수출 과정에서 문제 차량 매집과 수출 서류 변조, 선박회사 선적 등 3단계로 나눠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차량을 판매한 소유주들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3,000만 원 대의 보험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처분한 차량의 번호판을 색상과 차종이 같은 자동차에 부착한 뒤 CCTV가 있는 모텔 주차장 등에서 도난장면을 연출한 뒤 신고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경찰청 김경호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인천세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중고차 밀수출 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