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의료기관 개설해 요양급여 챙긴 방사선 기사 실형

학운 2016. 2. 25. 17:04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5일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씨가 설립한 조합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2012년 11월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주사무소를 둔 조합을 설립한 뒤 이듬해 1월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2014년 10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의사 등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3억7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 대비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14년 10월 실태조사를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