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노란패딩’ 바바리맨, 여성 반응 없자 “열 받아

학운 2016. 2. 29. 16:35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씨(3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5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노란색 패딩상의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창원지역에서 50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일부 여성을 보고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어이”하고 불렀지만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50m를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이씨가 여성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최근 일명 노란패딩 바바리맨이 자주 나타난다는 신고에 따라 3주간 잠복근무를 하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하는 등 추적하다 이씨가 자주 가는 당구장에 검거했다.

경찰은 “바바리맨은 상대방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기 때문에 침착하게 표정 변화없이 자리를 피하거나 인상착의와 도주로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