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원장이 수년간 직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수당을 챙겼다 덜미가 잡혔다.
29일 예천군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천사랑마을 원장 A(60·여)씨와 일부 직원들이 2013년부터 28개월간 2300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것을 적발했다.
A원장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간다는 점을 노리고 직원 B씨에게 엄지손가락은 B씨의 지문을 등록하고, 다른 손가락은 원장 자신의 지문을 등록해 찍도록 했다.
또 생활지도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 업무에 따라 매달 시간외수당이 차이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직원들의 업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더 많은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원장과 직원이 짜고 부정하게 수당을 챙긴 사실은 예천사랑마을 직원 C씨가 지난해 5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예천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체 조사'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해 A원장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예천군 관계자는 "부당하게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예천사랑마을의 상급기관인 안동 애명복지원 원장 등에 대해 감봉 조치를 내렸다"며 "후원금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천사랑마을에는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비로 1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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