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형량을 줄여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9일 동료 재소자 동생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모 구치소에 수감 당시 같은 방에 있던 A(50) 씨에게 “내가 명문대를 나와 검사, 판사, 변호사를 잘 아니까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 주겠다”고 속여 A 씨 동생 B(47) 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먼저 출소한 이 씨는 “형이 풀려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B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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