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안전인증' 받지 않은 수입 전기자전거 팔다 적발

학운 2016. 2. 29. 16:46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기자전거를 수입한 뒤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수입업자 최모(51)씨와 판매업자 장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12월 중국에서 H사 전기자전거 100여대(2억원 상당)를 수입한 뒤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전기자전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파적합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는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다른 전파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두 사람은 처음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전기자전거를 판매하려 내놨다가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지당하자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가격 기준 140만∼160만원인 새 제품을 중고나라에 20만∼30만원 저렴하게 내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미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시중에서 200만원 안팎에 팔려 인기가 높았다.

경찰은 중고나라에서 50여명이 이들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전거가 고장 나 시중 대리점을 찾았다가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유해한 전파가 나오는지, 주변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데다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 구입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