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7일 0시25분께 서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네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A씨(22·여)로 하여금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7월 알몸과 자위행위 사진을 전송하라고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SM 플레이’를 중지하고 더 이상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여성전용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됐으며,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상호 주종관계를 맺고서 한 사람은 성행위를 지시하고, 상대방은 그 요구를 따르기로 약정하는 일명 ‘SM 플레이’를 제안한 뒤 A씨의 동의하에 A씨의 알몸과 자위행위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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