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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받아 ‘무죄’

6000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봤어도 이를 내려받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의 홍보글을 보고 이를 올린 B씨에게 6000원을 송금했다. B씨는 아동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놓은 상태였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3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했다. 검찰은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유인...미성년자유인미수

12세 여학생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주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준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서 알게된 B양(12)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라"고 말하며 B씨에게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가 B씨의 부친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해서 징역 살수 있어 캄보디아에서 13억 뜯어낸 일당

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한인 사업가에게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모(63) 씨와 권 모(57)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 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짰다. 그는 함께 라운딩하며 친분을 쌓은 뒤 6박 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