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봤어도 이를 내려받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의 홍보글을 보고 이를 올린 B씨에게 6000원을 송금했다. B씨는 아동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놓은 상태였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3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했다. 검찰은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