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봤어도 이를 내려받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의 홍보글을 보고 이를 올린 B씨에게 6000원을 송금했다. B씨는 아동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놓은 상태였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3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했다.
검찰은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동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와 해독키를 전달받아 시청하기는 했지만 이 영상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바로 퇴장했다”며 “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기타 저장장치에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는 판매자가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6000원을 송금하고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와 해독키를 전송받았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링크와 해독키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A씨로서는 언제든 접속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어 소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링크를 보관한 것을 소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아동 음란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 음란물에 접근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비록 음란물이 저장된 링크와 해독키를 받아 접속하기는 했지만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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