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조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그러나 가맹계약 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선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 또는 종료된 후 OO년 동안 자기 또는 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가맹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위반행위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가맹점주가 영업시 취득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막고, 가맹본사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생계형 창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창업시장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해 구체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위반행위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가맹점주가 영업시 취득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막고, 가맹본사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생계형 창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창업시장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해 구체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의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지역범위와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계약인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계약인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와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가맹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따른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법 2010카합1692 결정)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가맹계약서상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별로 경업 제한의 지역 범위, 기간, 가맹계약 종료 사유 등에 따라 유∙무효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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