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여당發 전월세 세입자 대책 쏟아진다

학운 2016. 8. 4. 22:38

초저금리 기조와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계약부터 분쟁조정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임대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전액으로, 3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가격의 60% 한도 내에서 보증하도록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없을 때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요구해 설정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등은 양측 합의에 따라 예외로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세입가구의 1% 정도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에 가입돼 있어 약 22만가구로 추산되는 깡통주택 세입자 상당수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조정 후 작성된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한쪽이 신청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7일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조정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세입자가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 분쟁조정위로 가지 못했다. 또 분쟁조정의 강제성도 없어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소송 등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현행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의결돼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에 현행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단 복안이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매매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하자보수 부담을 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기간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만료 시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아울러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우선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입자의 새로운 전셋집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주택 상태와 하자여부 등의 확인서를 포함시키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세입자에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영입된 김현아 의원은 "실질적으로 집값만큼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모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