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의 수임료가 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에 따라 변호사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민사소액사건은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거래처 미수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사소액사건은 79만 518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7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3679건(0.5%)에 불과했다. 소송가액에 비해 최소 30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돼 대부분 변호인의 도움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민사소액사건을 맡고자 하는 변호사들을 모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계획으로, 변호사단은 10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임료는 최소 5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 받기로 했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소송 당사자는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seoulbar.or.kr)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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