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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료, 6월부터 밀린 날짜만큼만 낸다

학운 2016. 5. 31. 23:12
6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31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다음달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31일째 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내지 못하면 최대 9000원까지 연체금을 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현재처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연체율이 적용된다.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날 때마다 매달 1%의 연체금이 더해져서 최대 9%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