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자체와 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지역별 특수여건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제3차 택시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연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3차 택시총량제 지침’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택시총량제’를 도입하고 5년에 한 번씩 관련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보유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택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택시 적정 공급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총량제 지침에는 택시 적정 공급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들어간다. 택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이 계산식을 참고해 향후 5년 간의 적정 공급량을 추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총량을 관리한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택시 보유대수와 실차율(전체 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비율), 가동률(운행가능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을 고려해 택시 적정 공급량을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택시 총량제 지침을 총 세 번 마련했다. 1차가 2004~2009년, 2차는 2010~2014년에 시행됐고 3차는 작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3차 지침은 1, 2차에 비해 총량기준이 세분화되고 목표 실차율이 상향조정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별 택시 적정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택시 총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차율’은 전체 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비율이다. 높을 수록 택시가 너무 적다는 의미이고 낮을 수록 택시가 너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목표 실차율을 제시해 실제 실차율이 목표치에 맞도록 택시 공급을 조절하도록 한다.
2차 지침 때는 정부가 목표 실차율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55%, 50만명 미만이면 53%를 적용했는데 3차 때는 인구 기준이 6개로 세분화 되고 목표 실차율이 상향 조정됐다.
3차 지침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50만~100만명(60%) ▲100만~500만명(61%) ▲500만명 이상(63%)으로 세분화됐고, 50만명 미만은 ▲군 지역(55%) ▲20만명 미만(군 제외)(56%) ▲20만~50만명(59%)으로 나눠졌다.
각 지자체의 실제 실차율이 목표 실차율에 못 미칠수록 택시 총량이 너무 많다는 의미여서 목표 실차율이 높아질 수록 택시 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택시 대수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15일 내에 감차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3차 총량기준이 강화되면서 각 지자체와 택시 사업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5년 단위의 총량기준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역별 특수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택시 프리미엄, 인구, 면적, 운송수입금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프리미엄이란 택시 면허를 거래할 때 붙는 가격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정부가 감차 계획을 밝힌 이후 일부 도심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1억원을 웃돌았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신설된 지자체나 산간·벽지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총량기준에 대해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들이 타당한 지 검토를 해볼 것"이라면서 "문제가 명확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제3차 택시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연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3차 택시총량제 지침’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 ▲ 조선일보 DB 제공
총량제 지침에는 택시 적정 공급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들어간다. 택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이 계산식을 참고해 향후 5년 간의 적정 공급량을 추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총량을 관리한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택시 보유대수와 실차율(전체 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비율), 가동률(운행가능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을 고려해 택시 적정 공급량을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택시 총량제 지침을 총 세 번 마련했다. 1차가 2004~2009년, 2차는 2010~2014년에 시행됐고 3차는 작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3차 지침은 1, 2차에 비해 총량기준이 세분화되고 목표 실차율이 상향조정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별 택시 적정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택시 총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차율’은 전체 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비율이다. 높을 수록 택시가 너무 적다는 의미이고 낮을 수록 택시가 너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목표 실차율을 제시해 실제 실차율이 목표치에 맞도록 택시 공급을 조절하도록 한다.
2차 지침 때는 정부가 목표 실차율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55%, 50만명 미만이면 53%를 적용했는데 3차 때는 인구 기준이 6개로 세분화 되고 목표 실차율이 상향 조정됐다.
3차 지침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50만~100만명(60%) ▲100만~500만명(61%) ▲500만명 이상(63%)으로 세분화됐고, 50만명 미만은 ▲군 지역(55%) ▲20만명 미만(군 제외)(56%) ▲20만~50만명(59%)으로 나눠졌다.
각 지자체의 실제 실차율이 목표 실차율에 못 미칠수록 택시 총량이 너무 많다는 의미여서 목표 실차율이 높아질 수록 택시 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택시 대수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15일 내에 감차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3차 총량기준이 강화되면서 각 지자체와 택시 사업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5년 단위의 총량기준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역별 특수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택시 프리미엄, 인구, 면적, 운송수입금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프리미엄이란 택시 면허를 거래할 때 붙는 가격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정부가 감차 계획을 밝힌 이후 일부 도심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1억원을 웃돌았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신설된 지자체나 산간·벽지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총량기준에 대해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들이 타당한 지 검토를 해볼 것"이라면서 "문제가 명확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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