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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조제약 택배허용

학운 2016. 5. 30. 08:09
[단독]정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조제약 택배허용
MT단독정부가 현재 13개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100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약국에서 조제약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제조업 중심인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대상에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하고 세제지원(고용창출세액공제)도 제외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서비스업 전략)을 마련해 내달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서비스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 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먼저 서비스산업활성화 기본법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정부 법령을 20대 국회 개회에 맞춰 재발의할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법도 원격진료 등 쟁점사항을 포함해 재발의한다.

또 약사법을 개정해 현재 4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13개 품목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약품 종류나 품목은 추후 확정할 예정인데 품목기준 100여개 이상까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약국에서 만성질환자나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조제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판매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

제조업 중심인 현재 산업지원대책도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3조5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서비스업을 대거 추가한다. 그동안 중기 정책자금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서비스업은 미지원 대상 50여개 업종이 열거돼 있었는데 정부는 향후 도박이나 유흥업처럼 사회적으로 장려하기 어려운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대상이나 벤처인증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세제지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하기로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손 볼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제조업 위주인 마이스터고(직업전문 교육목적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과정에 각종 시험인증이나 항공서비스, 소프트웨어, 게임개발 등 서비스 과정을 추가하고 병무청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역시 이같은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엔지니어링설계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주요 서비스업의 대가기준 산정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해 제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서비스업과 용역의 제값받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관련 제도와 법령을 모두 망라해 규제를 풀고 제조업 위주이던 산업정책을 서비스위주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일부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의료, 약사업계 등 관련업계의 반발이 있지만 경제 체질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점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