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독극물로 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학운 2016. 2. 17. 13:17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보험금을 노리고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2억여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그러나 신씨는 숨진 여동생의 보험금 수탁자가 어머니로 돼 있어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법행 수법이 잔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당시 54세)를 살해한 혐의와 아내(22)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동생뿐 아니라 아버지도 독극물로 살해하고 아내와 친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