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반려견과 충돌 후 사고 조치 없이 운전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죄를 묻기 어렵다는 무죄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3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에서 개 1마리를 치어 죽게 했다.
A씨는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약식 재판으로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간 점, 과속이나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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