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비슷한 죄로 실형 살고도 또 범행"
저렴한 가격에 공사해줄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8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사업자인 A 씨는 2021년 7월 의뢰인 B 씨에게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를 해주겠다"며 1800만 원을 받아놓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를 싼값에 해주겠다"라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는 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총 49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공사 관련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비슷한 죄로 실형을 살아놓고 출소 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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