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서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자체가 불법적으로 세워졌더라도 그곳 의사의 진료 행위가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업무'인지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9)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1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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