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도 불량...환자들 해충에 잠 못 자
인권위 “복지부·관할 지자체, 관리감독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인권위는 인천의 정신의료기관 A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으로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A병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있지 않고, 전화가 설치된 뒤에도 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진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아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의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 1대가 설치·작동 중이지만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고, 간호사실 앞에 일반전화 1대만이 설치돼 있었다.
A병원의 원장 및 직원들은 “병원 집기를 부수는 환자들이 있어 공중전화가 자주 고장났고, 이 때문에 공중전화 회사가 지난해 8월 전화기를 회수해갔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입원 환자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의 사유로 보호사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막는 조치를 한 사실이 발견됐다.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 잠그거나 아예 전화선을 빼놓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병원장은 2층 폐쇄병동 환자에 대해 헌법상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A병원은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밖에서 수시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환자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등 시설이 상당히 낙후됐고, 병실 및 격리실·화장실·목욕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환자들이 해충으로 밤잠을 못 자는 피해도 일어났다.
A병원은 이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2019년 및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도 불합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시설과 환경으로 환자들이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연이어 불합격하면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할 군수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A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의 위생·감염관리 등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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