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성관계 중 불법 촬영’ 초범도 엄벌

학운 2022. 7. 10. 23:07

법원이 성관계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다. n번방 사건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는 최근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B씨는 A씨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A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A씨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B씨가 A씨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성관계 당일 A씨가 동영상 촬영 여부를 물었지만 B씨는 부인했고, 다음 날 A씨가 물었을 때에서야 뒤늦게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도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선 B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와 수천만원 배상 판결은 성범죄 엄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3∼4년 전만 하더라도 초범은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실형이라고 봐야 한다”며 “예전에는 아는 사람과 이뤄지는 관계에서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