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A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는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관계 중 불법 촬영’ 초범도 엄벌 (0) | 2022.07.10 |
---|---|
법원 "타인간 대화 자연히 들린다면 몰래 녹음해도 무죄" (0) | 2022.07.08 |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한다”…갑질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0) | 2022.07.06 |
야간 외출제한 어기고 음주‧거리 배회한 전자발찌 40대 벌금형 (0) | 2022.07.06 |
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