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야간 외출제한 어기고 음주‧거리 배회한 전자발찌 40대 벌금형

학운 2022. 7. 6. 08:17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인 A씨는 지난해 1123일 외출제한 시간 중인 0시 7분쯤 춘천 주거지에서 외출해 50m 거리에 위치한 편의점을 방문한 후 귀가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2019년 7월 A씨는 외출제한 시간을 넘긴 상황에서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다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의 지도로 귀가조치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13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