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148통 전화에 190회 카톡…스토킹 처벌법 위반 男 실형

학운 2022. 7. 12. 23:06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100통 넘게 거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과거에 사귀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는가 하면,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A씨 협박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