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동의없는 낙태수술...업무상과실치상죄

학운 2019. 9. 23. 19:49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