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학운 2018. 12. 5. 21:21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7시간 막은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이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17분쯤 자신이 사는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