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목적을 허위로 꾸며 베트남인 114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테리어 시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씨와 공모해 베트남인을 함께 초청한 인테리어 업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초청장을 써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국내에 베트남인 114명을 불법 입국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대는 지난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 입국한 이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로 국내에 입국시키는 베트남인 1인당 미화 1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 베트남인 15명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당국은 박씨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2억원 이상의 금액이 베트남인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초청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초청한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회사당 초청인원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자신의 회사 명의로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자신과 거래하던 하청업체 13곳 대표들에게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 초청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서류 준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114명의 베트남인 가운데 37명은 불법체류 상태다. 1명은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2명은 강제출국됐다. 나머지는 자진 출국하거나 서류심사가 불허되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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