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적 선원 채용 대가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력관리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관리비를 매달 징수하고 계약연장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취한 정모(60)씨 등 3명을 선원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송입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에 걸쳐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 선원 1000여명으로부터 모집·채용의 대가로 총 2901회에 걸쳐 21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입업체는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곳이다. 선원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 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인 동남아 선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입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다” 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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