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IC칩 불법수출 업체 대표 징역형… “국가안보 위협”
전략물자인 집적회로(IC)칩 9만여개를 외국으로 불법 수출한 전자부품 유통업체 대표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부품 유통업체 I사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20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양씨가 세운 I사와 실질 운영주로 있는 C사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50만원,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업체 D사 대표 표모(4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D사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 제조 및 개발에 이용될 소지가 큰 물품이나 기술은 ‘전략물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한다. 전략물자는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IC칩의 경우 레이더 등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는 국가 측면, 국제사회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한 사람들에게 해당 물품이 전해졌을 경우 커다란 위험을 유발할 수 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IC칩을 수출하고자 여러 통제수단을 피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오직 경제적 이익만 염두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이나 기간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양씨 등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업체 등이 제조·생산하는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수입한 뒤 정부 허가도 없이 홍콩, 중국 등지에 9만9000여개나 재수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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