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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신청] "나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학운 2016. 5. 5. 22:34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들의 자격기준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전국 25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신청자격 기준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대상자들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통틀어 4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득을 계산할때는 업종별로 20~90%의 조정률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사업소득의 20%만 총소득에 포함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의 90%를 총소득에 포함한다.

주택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쳐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5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