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 늘면서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조항의 까다로움으로 적잖은 이혼자들이 분할연금을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난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몇가지 개선이 이뤄졌다. 분할연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분할연금이 뭔가? 왜 필요한가?
=2015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1만5510건의 이혼사건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28.7%에 이른다. 2015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최소기간인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도 전체 이혼 건수의 60%에 이른다. 이혼할 때 대체로 재산분할을 놓고 다툰다. 연금도 그 중 한가지다. 부부가 제각각 연금을 가입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까닭이 숫제 없지만, 배우자 한 쪽만이 연금수급권자면 분할연금 청구 사유가 생긴다. 부부 중 한명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육이나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는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61살 이후 타는 연금)을 타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2012년 통계를 보니 전국 11만 4316건의 이혼 건수 중 혼인기간이 0~4년이 2만8205건으로 24.6%를 차지했는데, 이혼자 4명 꼴로 1명은 아예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바뀐게 뭔가?
=핵심적으로 바뀐 것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 예컨대 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지금까지는 ‘3년 이내’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본청구 시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층 늘린 것이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그동안 제각기 분할연금을 유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 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두면 한 쪽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과의 중복으로 인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위 두가지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예를 들어 50살에 이혼하면 예전에는 1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11년 뒤에 잊지 않고 기다렸다가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혼하고 11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에서 선청구권이란 게 생겼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받는 이가 얼마나 되나?
=2016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만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자도 1745명이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기 때문에 향후 분할연금 수급자도 더 늘 것을 전망한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지난달 29일 통과했으니 절차가 아직 남았다.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나서, 아무런 수정없이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19대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중순 열리니, 이 때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 또는 12월께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분할연금이 있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법이 각각 개정돼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공무원과 교사의 배우자들도 이혼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이 뭔가? 왜 필요한가?
=2015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1만5510건의 이혼사건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28.7%에 이른다. 2015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최소기간인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도 전체 이혼 건수의 60%에 이른다. 이혼할 때 대체로 재산분할을 놓고 다툰다. 연금도 그 중 한가지다. 부부가 제각각 연금을 가입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까닭이 숫제 없지만, 배우자 한 쪽만이 연금수급권자면 분할연금 청구 사유가 생긴다. 부부 중 한명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육이나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는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61살 이후 타는 연금)을 타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2012년 통계를 보니 전국 11만 4316건의 이혼 건수 중 혼인기간이 0~4년이 2만8205건으로 24.6%를 차지했는데, 이혼자 4명 꼴로 1명은 아예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바뀐게 뭔가?
=핵심적으로 바뀐 것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 예컨대 2016년 현재 61살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지금까지는 ‘3년 이내’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본청구 시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층 늘린 것이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그동안 제각기 분할연금을 유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 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두면 한 쪽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과의 중복으로 인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위 두가지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살)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예를 들어 50살에 이혼하면 예전에는 1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11년 뒤에 잊지 않고 기다렸다가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혼하고 11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에서 선청구권이란 게 생겼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받는 이가 얼마나 되나?
=2016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만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자도 1745명이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기 때문에 향후 분할연금 수급자도 더 늘 것을 전망한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지난달 29일 통과했으니 절차가 아직 남았다.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나서, 아무런 수정없이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19대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중순 열리니, 이 때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 또는 12월께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분할연금이 있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법이 각각 개정돼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공무원과 교사의 배우자들도 이혼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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