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안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학운 2018. 6. 29. 10:03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여모씨(45)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씨는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7억 1000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 27일 경기도 부천에서 체포됐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여씨는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주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한 뒤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여씨는 체포된 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지청장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우려,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