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안 나오면 차 부수겠다"…SNS로 알게된 여성 협박한 20대 '집유'

학운 2018. 6. 27. 10:3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6)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7년 8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20)에게 전화를 걸어 “좋아한다.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며 “그렇지 않으면 네 차를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