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함께 죽자" 해놓고 살아 남은 30대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학운 2018. 6. 29. 10:05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죽자"고 약속한 뒤 여성만 숨지게 하고 정작 본인은 실패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5부)는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B씨(33·여)와 함께 죽자고 약속했다.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구하자 질소가스로 B씨를 숨지게 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본인 자살에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떻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죗값을 치른 뒤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