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쉬는 시간에 자신의 과실로 다쳤어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공제급여)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은 초등학교생이던 2012년 쉬는 시간에 학교 옥외 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막으로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고 난간에서 뛰어내렸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차양막이 부서지면서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군이 장애등급을 받게 되자 A군 가족은 시설 관리 부실과 보상 책임을 물어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측 책임이 아니라 A군 과실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교육청이나 학교장 등의 잘못 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공제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공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며 "쉬는 시간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회가 A군 가족에게 공제급여와 위자료로 총 4억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사고가 난 난간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맞게 설치돼 있었고, 학생이 그곳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시교육청이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의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군은 초등학교생이던 2012년 쉬는 시간에 학교 옥외 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막으로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고 난간에서 뛰어내렸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차양막이 부서지면서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군이 장애등급을 받게 되자 A군 가족은 시설 관리 부실과 보상 책임을 물어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측 책임이 아니라 A군 과실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교육청이나 학교장 등의 잘못 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공제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공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며 "쉬는 시간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회가 A군 가족에게 공제급여와 위자료로 총 4억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사고가 난 난간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맞게 설치돼 있었고, 학생이 그곳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시교육청이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의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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