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사람 잡은 보복운전 징역 6년

학운 2016. 2. 17. 14:10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는 16일 승용차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앞을 가로막는 위협운전을 해 뒤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임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7t 화물차를 몰던 임씨는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을 부산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가 갑자기 임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임씨는 4차로에서 2차로, 3차로로 이동하면서 해당 승용차를 앞지른 뒤 갑자기 속도를 확 줄였다.

 

시속 100㎞로 달리던 임씨의 화물차가 시속 14㎞로 급감속하자 뒤따르던 승용차와 2.5t 화물차 등 2대는 가까스로 멈춰섰다. 그러나 그 뒤에 오던 25t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못 줄이면서 앞차들에 연쇄 충격을 가하게 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이 숨졌다. 임씨의 위협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빚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무거운 화물을 싣고 있었음에도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면서 공포심을 느껴 피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쫓아가며 위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을 연 뒤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임씨가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급정지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