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100만원 빌려 열흘만에 170만원 갚아"... 고교생에 2500% 高利 뜯어낸 일당 징역형

학운 2018. 2. 18. 21:58

고교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2500%의 이자를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21)씨와 고모(20)씨, 또 다른 고모(21)씨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8월,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진모(21)씨와 강모(21)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대부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박 자금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고교생들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고교생들을 모텔 등에 감금해 “돈을 갚을 때까지 못나간다”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법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연 25%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원금의 최대 25배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을 빌린 한 고교생은 열흘만에 170만원을 갚기도 했다고 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