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의 신고로 배우 윤계상(40)씨가 불법 튜닝(개조) 차량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윤씨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윤씨는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자동차(car)와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어인 카파라치는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신고하며 포상금을 받아 내는 이들을 의미한다. 당시 카파라치가 고발한 여러 운전자들 중 한 명이 윤씨였던 걸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거나 튜닝 사실을 알고도 운전할 경우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은 양벌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튜닝한 차량이 회사 소유였지만 운전을 한 윤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0500107&wlog_tag3=naver#csidx80c62644f22bcf6964025abef6a9f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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