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기업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다쳤다면 100% 운전자 과실"

학운 2018. 1. 29. 22:46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세워두고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원아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인솔 교사가 타고 있었더라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99977)에서 "전세버스연합회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정차했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홍씨는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당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이씨가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하차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못한 이씨에게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시 어린이들의 안전벨트를 풀어 주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씨가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차해 버린 행위에 대해 홍씨가 이를 저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가 이씨의 부적절한 운전 행위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