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던 날 밤 행인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에 걸려 넘어져 차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어 숨진 경우 피해자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사망한 이모(당시 68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이 개인택시 기사 정모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57758)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유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비가 내리는 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길을 걸어가다 표지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차로로 쓰러졌다. 정씨는 차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시야가 제한된 비오는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라며 "사고 장소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여서 인도를 걷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일이 드물다"면서 연합회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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