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운전자(딸)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사고였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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