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쇼핑몰이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챙기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네이버가 광고비를 받고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해주는 파워링크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이트였던 만큼,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상품권 온라인판매 사이트인 ‘김기동상품권’이 소비자로부터 돈만 받고 돌연 잠적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판매자가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잠적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피해자들이 모여 개설한 ‘김기동상품권 사기 피해 모임’ 카페의 회원수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피해액수도 억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커진 이유는 해당 쇼핑몰이 네이버 검색광고 상단에 노출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광고비를 낸 관련 기업이나 쇼핑몰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해주는 검색 광고 서비스다. 검색결과 창에서 자신의 업체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으면 판매자가 광고단가를 자발적으로 입력해 넣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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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상품권’ 판매자는 네이버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검색 상단에 판매 사이트를 노출시켰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통화연결 후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역시 해당 사이트 소개에 ‘네이버 발급 번호이니 안심하고 통화하세요’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이를 믿고 결제한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판매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게시했지만 해당 번호를 직접 조회해 본 결과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가 확인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천문학적인 광고수익은 챙기면서도, 광고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전체 매출 4조226억원 중 2조9670억원이 광고 분야에서 발생했다. 올해 2분기에도 온라인 광고매출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4.4% 성장한 1조129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파워링크 등 검색광고 매출은 520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6% 비중을 차지했다. 모바일 검색이 늘면서 광고 매출도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이뤄지지 않아,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네이버를 믿고 거래한 소비자들만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가 등록하고 광고비를 지출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를 하는지 등을 검수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화된 가이드라인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경우처럼 등록 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사기가 발생할 것을 미처 예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도 신고접수를 받거나 모니터링을 통한 검수를 하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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