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울산의 한 저명 기업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A(7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20만 달러(2억2천만원)를 B 씨에게서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울산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대량의 물품 계약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A 씨는 지역사회의 저명한 기업인으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이 범행이 A 씨가 이후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돼 동시에 재판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컸고, 먼저 징역 3년형이 선고돼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명의 여성과 결혼한 뒤 16억원 뜯어낸 20대 남성과 '가족사기단' 적발 (0) | 2017.09.27 |
---|---|
술 취해 차에서 자던 운전자 음주운전 발뺌…유죄→무죄→유죄 (0) | 2017.09.22 |
'포시즌스 호텔' 공사 둘러싼 18억대 사기 1심 무죄…왜? (0) | 2017.09.22 |
소득·재산 숨기고 11년간 기초수급비 7천만원 타내 (0) | 2017.09.22 |
남편 폭행 피하던 아내 추락사…법원 "남편 책임 없다" (0) | 2017.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