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여성과 결혼한 뒤 16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기를 공모한 남성의 가족들은 지명 수배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주한 박씨의 친모 김모(50)씨와 계부 이모(47)씨에 대해선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 수배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명의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면서 총 15억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A(26)씨와 교제를 시작해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살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부모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
박씨는 나머지 2명의 여성에게도 자신을 의사나 사업가로 속이고, 나이와 재산도 모두 속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겼다.
이 모든 범행은 박씨 혼자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친모 김씨가 나서서 계 모임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을 물색했고, 여성을 초대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호감을 산 뒤 여성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A씨를 제외한 여성 2명은 박씨를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1건은 혐의를 부인한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도 모른 채 박씨의 친모인 김씨와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가족의 사기 범행은 지난 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씨가 자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1건과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피해 여성이 3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 여성 외에도 또다른 3명의 여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일당은 피해 여성을 극진히 떠받들어 시집오면 행복할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해 결혼한 뒤 여성과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에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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