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신규 분양 아파트 빼돌리는 '떴다방' 업자들의 '죽통작업' 수법은...

학운 2017. 6. 29. 22:08

이른바 ‘죽통작업’으로 분양 아파트를 빼돌려 전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떴다방’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죽통작업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을 하면서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어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물량을 만든 뒤 이를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특정인에게 넘겨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죽은 청약통장’에서 따와 죽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 대나무처럼 속이 빈 통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개보조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5년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아파트 청약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부풀렸다. 실제 가점은 20점이지만 이들은 72점으로 기재해 당첨됐다. A씨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해 총 15채를 미분양으로 만들었다.

미분양 아파트는 규정에 따라 예비 입주자에게 배정된다. 하지만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절차를 어기고 미분양분을 회사 보유분으로 빼돌렸다. 일반 청약자들이 당첨 포기자 발생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A씨 등은 이렇게 빼돌려진 아파트의 분양권을 중개하고 1채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안 판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돼야 할 주택이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변질돼 거래됐다”며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