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홍보를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홍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을 특정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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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06200#csidxcbc3a14a5e7f09b915f8b4dc3eda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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