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허위정보 입력 2억여 원 인출한 은행원 집유

학운 2017. 6. 27. 21:25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행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은행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원으로 종사하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금융기관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4월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2백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2016년 10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2억 천 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6199#csidx03beb852b2bd52789ace673b62aab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