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들간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교수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오창섭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과 여자 조교수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모욕을 주고, 강간을 연상케하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성적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같은 과 동기인 B씨도 C씨가 워크숍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하고 비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C씨를 모욕했다"면서 "하지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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