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에 관여했단 혐의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수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과 관련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증선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작년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거래일 동안 4개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 84회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 회 반복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엔 매매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매수세로 연결돼 주가가 오르면 A씨는 그 때 고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B씨 역시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거래일간 총 25회에 걸쳐 A씨처럼 일정 수량을 선 매수한 후 2~3분간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수백회 반복했다.
증선위는 “이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시세조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를 시세 조정으로 봐 검찰에 고발해왔으나 이번 사례는 목적성과 행위 정도가 기존 시세조정까지는 미치지 않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단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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